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10다96348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2] 甲 주식회사가 2006. 5. 24. 乙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10.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1. 11.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장이 2007. 1. 12. 甲 회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甲 회사의 매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 [2]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부칙(2007. 8. 3.)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길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0. 15. 선고 2010나2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은 “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부칙 제2항은 “ 제16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부칙의 문언적인 해석 및 그 부칙에서 구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1. 11. 이후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24. 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10.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7. 1. 11.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전 사업계획승인신청과 비교하여 대지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주택법이 시행된 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원고의 매도청구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를 구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인 원고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를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피고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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