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5다72300

선고일자:

2007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공1997상, 19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0. 선고 2004나49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용인시장은 1999. 12. 3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면서 “경전철 분담금 부과시 이를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고, 이후 이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의 경전철 사업은 피고 시내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고가 1995.경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피고 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조건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분담금 중 경전철 분담금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승인조건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혹은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전철 분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에 관하여 경전철역이 아닌 광역전철역까지의 거리를 적용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경전철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용인시장이 제정·고시한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 제6조 제1항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단지 외에 기반조성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을 감면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당이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이 사건 승인조건은 경전철 분담금의 부과만을 유보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담금 부과는 그 외에도 광역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후부담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고 이 사건 승인조건에서 이를 유보하고 있지도 않음은 명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 부과 중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분담금 부과 당시의 제반 사정이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후부담의 적법요건 및 당연무효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 부과시 경전철 분담금 외에 광역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까지 부과하지 않고서는 당초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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