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1734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 [2]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2]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민법 제265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채무자, 재항고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라이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1. 29.자 2007카합14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86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852.6㎡인 사실, 이 사건 1차 및 2차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전유부분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각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을 이 사건 1차 및 2차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계산된 전유부분 면적 합계에서 제외하면, 결국 이 사건 1차 및 2차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이 6,993.38㎡ 및 7,006.67㎡로서 모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아파트 일부 공용 공간(예: 특정 동 주민만 쓰는 시설) 관리단을 만들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으면 1명으로 계산하고, 공동소유 호실은 대표자를 정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리단 회의를 소집할 때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을 1명으로 셉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수익 배분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처럼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물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며, 관리단 회의에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 관리단 회의를 열지 않아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상가나 사무실을 소유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규약을 만들 때, 그 사람은 소유한 상가/사무실 수만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