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02도3190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공2001하, 1870)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공1996하, 2926)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5. 3 1. 선고 2002노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탄 세발자전거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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