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1266

선고일자:

1997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993. 9. 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되기 이전의 사안에서,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시 인접한 지상에 신축·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993. 9. 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되기 이전의 사안에서,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시 인접한 지상에 신축·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 제6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삼윤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5. 선고 96구88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복리시설 등도 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을 촉진시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시 요구되는 판매시설의 범위인 996㎡를 훨씬 넘는 2,527.5㎡의 규모로 신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위치와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판매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판매시설이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에 판매시설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시 이 사건 상가의 신축이 조건부여서 당시 건축자재 파동으로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규제대상이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었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상가를 대규모로 짓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판매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가 주택과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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