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18607
선고일자:
2019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나2044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에 관하여 환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의 환급을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급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면 문제없다.
세무판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분양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에서 특정 사업의 인허가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의제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의제된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단순히 허가를 받은 효력만 인정될 뿐, 그 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