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140
선고일자:
1991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고 본 사례
민법 제215조
【원고, 피상고인】 손경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원효상사주식회사 외 2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223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청산인인 오세윤이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청산인으로 되었어도 같은 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청산종결등기 조차도 안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오세윤이가 청산인의 지위를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이치는 소론 주장사유로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밖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설시와 같은 경우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설시 상가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으로서 그 구조와 건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따위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거나 위에서 본 원판결 판단을 탓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다. 3.이에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처럼 **공용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층이 비록 구분소유권 객체로 등록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축 당시의 법률과 지하층의 실제 용도, 그리고 장기간의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주차장과 그곳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통로가 지하~5층 주차장 소유자들의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인지, 또는 다른 소유자의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옥상 주차장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그 주차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옥상의 무등기 온실은 공용부분이므로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개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