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22다277874

선고일자:

202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 [3]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주문의 문언상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4조, 제45조, 제261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61조 /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공2021하, 1322) / [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공2013상, 46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오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이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8. 선고 2022나20008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인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사항을 공개하고 별지 2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8. 9. 28.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종전 판결에 따라 원고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 자료 중 2017. 11. 이후의 원심판결 별지 2 순번 1 내지 7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기100001). 집행법원은 2020. 3. 5.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다음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는 2020. 5. 6. 기각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20. 3. 1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은 다음, 2020. 3. 7.부터 2020. 3. 18.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압류·추심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20. 3. 19.부터 2020. 5. 8.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5,1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고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추심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채권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그것이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참조). 아울러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원고가 종전 판결에 따른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자료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직원 개인별 급여명세서,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은 종전 판결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종전 판결에 따른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허용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 범위에 관하여 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한편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주문의 문언상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위 2016다26869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20. 3. 전후로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 측 직원에게 이 사건 자료에 속하는 문서를 복사해 주거나 보여 주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료 문서가 첨부된 전자우편을 보내 주었으며, 보관하지 않던 자료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보내 주는 등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열람·복사에 협조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의 의무 부분(다만 피고들이 이미 1,200만 원의 배상금 추심을 마친 2020. 3. 7.부터 2020. 3. 18.까지의 의무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물에서 제외되었다)에 대한 집행력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판시는 원고의 작위의무 이행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했다는 판단에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불과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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