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번호:

92다3779

선고일자:

1992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고 입주시킨 후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하도록 아파트 준공검사조차 마치지 못하였다면 아파트건설업자로서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수분양자를 입주시킨 경우 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53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92 판결(공1973,7552), 1974.6.11. 선고 73다1632 판결(공1974,798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진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나3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분양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위 아파트 분양계약 및 입주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와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2조 제1항; 제536조 제2항 참조)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에 있어, 그 판시의 확정사실만으로 피고의 나머지 중도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제공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할 수 없으나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니,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방해행위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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