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3

형사판례

안경점 홍보 전단, 불법 유인행위일까?

안경점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홍보 행위가 불법 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안경점의 홍보 전단 배포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안경점 사장님이 홍보 이벤트 회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해 자신의 안경점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참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제4호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안경점 사장님의 행위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

법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안경점이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신의 안경점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

또한, 현대 사회에서 광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경사가 혼자서만 광고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경사가 고용한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형태,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우미들의 고용 형태와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안경점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 활동으로 보아 불법 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홍보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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