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1도5603

선고일자:

2002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 제31조 제4호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헌공38, 799)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 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안과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 의료법 위반일까?

안과 의사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이메일 광고#수술비 지원#환자 유인

형사판례

병원 직원의 환자 유치, 불법일까? 알선·유인의 의미를 살펴보자

병원 직원이 저렴한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예약금을 받은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유치#의료법위반#병원직원#건강검진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약회사#부당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위원회

형사판례

병원 이벤트 광고, 환자 유인일까?

병원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를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메일 의료광고#환자 유인 불인정#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료 광고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사건 알선,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사건 알선#처벌#변호사법

형사판례

방문판매원 모집, 허위 구인광고로 처벌될까?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판단!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대리점 모집을 위해 허위 구인광고를 냈더라도, 모집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허위구인광고#방문판매#판매대리점#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