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사건번호:

2007도312

선고일자:

200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집행이 행하여졌으나 후일 그 본안소송에서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 [2] 형법 제1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공2001상, 48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0. 선고 2003노4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나 후일 그 본안소송에서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된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무원의 봉인이 잘못됐어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한 봉인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봉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또한, 봉인이 무효라고 생각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공무상표시무효죄#봉인#절차상하자#가압류

형사판례

압류물 함부로 옮기면 큰일나요!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진 물건을 집달관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불법이며,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압류물 무단 이동#유죄#변호사 자문#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형사판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법원의 가처분 명령(특히 '하지마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뭔가 압류/봉인 등의 조치를 취한 표시를 훼손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처분 명령 위반#공무상표시무효죄#성립 요건#강제집행

형사판례

압류된 물건, 옮겨도 될까요? - 압류물 이동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물을 옮겼지만, 집행관의 허가는 받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물#이동#공무상표시무효#무죄

형사판례

압류된 물건 함부로 팔았다간… 범죄?!

법원에서 가압류한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여놓았는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압류 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넘긴 경우에도,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공무상표시무효죄#판매#소유권 이전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압류는 무효일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금 체납#압류#절차상 하자#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