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후4738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명칭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액세서리 멤브레인의 절단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위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멤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준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허9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발명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 장비에 관한 특허의 일부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전기회로 차단기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지 못한 사례. 단순히 기존 부품의 형태만 바꾼 것으로, 새로운 기술적 효과나 상승효과가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