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8070
선고일자:
201612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