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2479
선고일자:
200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의약품의 수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광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2. 초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5회에 걸쳐 의약품 1,152㎏ 합계 60,840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금지 대상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판례
약사가 약국에서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 판매의 주요 과정은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