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6092
선고일자:
2021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공2011하, 247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위반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약사법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편취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사건명 표시 가.에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별도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건물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국이 특정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얼마나 독립적인지, 그리고 그 병원과의 부당한 담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킨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차리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약정 이후에 새로운 약정(예: 빚보증)을 맺더라도, 그 약정 역시 불법적인 약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은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