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7다6704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4조 제1항 / [2] 상법 제11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3] 상법 제1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공1987, 72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공1997하, 281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전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 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산 분실은 피고 회사 부산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부산 분실이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약품의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지점의 실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참조),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 부산 분실장인 소외 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을 당시 이미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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