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모1557
선고일자:
201707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 [2]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3조, 제458조
[1] 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 [2] 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재항고인】 【변 호 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7. 5. 12.자 2017로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참조).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17. 2. 3. 재항고인 1에게, 같은 달 22. 재항고인 2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17. 3. 22.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항고인들이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들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안 되며,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제도가 있으며,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그 사람이 수감되기 *전* 주소로 보내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소자가 구치소 내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 도착이 늦어진 경우에도, 해당 청구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