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683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사법상의 “의약품의 제조”의 의의 및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이것들을 모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공1986,830), 1992.3.31. 선고 91도2329 판결(공1992,1477)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노2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 당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참조), 다만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후 이것들을 모두어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5일에 한번씩 서는 약령시에서 당귀, 천궁, 백작약, 쑥지황, 인삼, 백출, 백복룡, 황기,계피, 감초 등 소위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재원료 10가지 외에 숙취, 이뇨, 소화 등에 사용되는 또 다른 한약재 14가지 등 도합 24가지의 한약재를 구입하여 이에 아무런 가공이나 변형을 가하지 아니한 채 따로따로 작은 비닐봉지에 적당량씩 넣어 포장한 뒤, 이들을 장생불로초라고 쓰여진 피고인이 주문한 종이상자에 종류별로 한봉지씩, 즉 24가지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넣고 다시 종이상자를 비닐로 포장하여 이를 장날에 성명미상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품을 산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히 각 약재를 같은 포장에 넣어 판매한 것에 불과할 뿐 약품의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 약품의 제조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판단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영농보혈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판매 방식, 효능 표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농보혈초'가 일반인에게 식품보다는 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