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94다58377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나 그 소지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6.22. 선고 72다2026 판결(집21②민84),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공1995하,2375), 1995.9.15. 선고 95다7024 판결(공1995하,33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20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6. 19. 망 소외 1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삼영개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발행하고 위 망인이 제1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배서한 ① 액면 금 6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7. 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지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7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8.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배서·양도받아 위 ① 어음은 지급기일에, 위 ② 어음은 1992.9.1.에 각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인감서명 상이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88.4.2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인천 강화군 (주소 2 생략)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를 하던 중 위 매립지에 포함된 (주소 3 생략)(국유지) 지상에 황산도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횟집 철거문제로 협의하다가 1992.3.17. 원고가 횟집을 자진철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철거보상비 30,000,000원과 새로 횟집을 건축하는 비용 및 영업피해보상비로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횟집 지을 대지로 매립지 중 200평을 주기로 원고와 합의한 다음, 당일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소외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위 망 소외 1이 1992.6.19. 다시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2매를 소외 회사의 명의로 발행하고 제1배서인란에 위 망인 개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교부한 사실, 위 망인이 1992.11. 27.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약속어음 2매가 그 수취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수취인으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로 형식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음상 권리가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또한 그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가 각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위 약속어음 2매를 적법히 지급제시하였으므로 배서인인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에게 배서에 따른 소구책임으로서 위 각 어음액면 합계 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외 회사, 수취인은 원고, 제1배서인은 위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것인데 원고의 배서 없이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를 위한 배서를 한 채로 원고가 취득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수취인으로 표시된 원고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에게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로 승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표시하여 발행한 어음에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적 권리가 어음에 표시된 바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원고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위 망인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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