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748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464 판결(공1987,1828), 1990.1.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584), 1990.3.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무릎을 1회 차서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고,위 김용성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 김용성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위 김용성이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싸움 중이라도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