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번호:

2014다51855

선고일자:

2018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공2012하, 203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0. 선고 2013나48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진실성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하여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 문구의 배열,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한 숫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는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 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 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되어 개통이 되었으므로 위 2조 5,000억 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 원고 등이 가처분을 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 9. 18.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 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하에 보도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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