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므738
선고일자:
1997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민법 제864조 , 제865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공1984, 172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 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은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법원의 강제 인지 판결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된다.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인지)되면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양의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 절차를 통해 누가 아이를 키울지 결정하게 된다.
가사판례
미성년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를 할 때, 친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