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1476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기관 등의 시설이 제거되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박도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해철 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 , 제53조 제4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용곤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노22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 및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재만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철한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관 등이 제거되어 있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선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선박해철신고의 대상인 선박에 해당함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양오염방지법 소정의 선박과 선박해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안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예인부선은 특별한 경우(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 전, 변경 시(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처리방법 변경, 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 필수 (단, 전량 위탁처리 시 제외),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 처벌 가능.
생활법률
주택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규모/지역/구조부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가능하며, 해체계획서 작성(건축/구조기술사), 석면조사, 착공신고(허가 시), 멸실신고(30일 이내, 허가 후 완료신고 시 면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주택 해체 시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500㎡/12m/3층 이하 등 조건 충족 시)가 필요하며, 해체계획서 제출, 석면 함유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물 멸실 시 30일 이내 멸실 신고(해체 허가 후 완료 신고 시 면제)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