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영업허가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영자가 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명의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분 전에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만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여관의 영업허가 명의자였지만, 실제로는 B씨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B씨가 여관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국은 B씨에게만 의견을 들을 기회(청문)를 주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국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전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은 허가 명의자를 의미합니다. 즉, 청문 대상은 A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는 단지 여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일 뿐, 법적으로 영업자나 그 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만 청문 기회를 준 것은 A씨에게 청문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일반행정판례
이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인이, 직원의 실수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허가까지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 주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게 만취한 손님을 어쩔 수 없이 재워준 여관 주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특히 청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