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6666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여관을 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가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소정의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인지 여부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4. 선고 92구30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은 판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위 소외인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원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일반행정판례
이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관 주인이, 직원의 실수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영업허가까지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 주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게 만취한 손님을 어쩔 수 없이 재워준 여관 주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특히 청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