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16마1854

선고일자:

2017112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66조,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공2001하, 2519)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1. 1.자 2016라15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을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의 소송비용부담재판 실무에 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나.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다수 실무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본안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편의상, 병(丙)이, 갑(甲)에 대하여 2억 원의, 을(乙)에 대하여 1천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병이 원고가 되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와 같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1) 위 사례에서 현재 다수 실무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실무상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 갑이 부담하고, 1/10은 피고 을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할 수도 있다. (2)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면서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6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모든 소송관계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로 성립함이 원칙인데도 위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게 되면, 을로서는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소송비용에 영향을 받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갑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원고 측이 공동소송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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