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사건번호:

98무38

선고일자:

1998102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 청구금액의 합산액)

판결요지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상대방】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8. 28.자 96구4551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선정자 972인 등과 공동으로 소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상대방(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1996. 6. 18.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재항고인과 위의 선정자 등은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10. 2.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선정자 973인의 선정당사자로서, 1996.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45513호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8. 3. 18.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대방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허가신청을 내고 그 다음날 원심법원으로부터 그 경정허가결정을 받고서는 1998. 6. 12. 그 청구취지를 상대방의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원심법원은 1998. 7. 10. 재항고인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항고인은 1998. 8. 5.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10,000,1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단서 적용)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인지만을 첩부하자, 원심 재판장은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9,730,097,300원(금 10,000,100원×973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 적용)으로 보고 1심의 인지 금 34,610,300원(금 9,730,097,300원×45/10,000+금 555,000원)의2배액인금69,220,600원에서기납부인지액금100,000원을공제한나머지금69,120,600원 상당의 인지가 부족하다 하여 1998. 8. 17.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이유로 1998. 8. 28.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고(제22조 본문),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아(같은 조 단서)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 및 973인의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재항고인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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