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718,725(병합),732(병합),749(병합)
선고일자:
199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의 심판방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제4항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구몬 교오이쿠 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3.31. 자91항당141,142(병합).143(병합),144(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90. 10. 28. 및 같은 달 31. 일간신문에 이건 등록상표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그 광고에는 지정상품인 서적에 관한 표시와 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등록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상표권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상업적 광고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등록상표 등은 이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그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 등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취소심판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특허판례
여러 서비스업에 대해 하나의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그 중 하나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표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상품에 대한 상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소를 원하는 상품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청구 시점을 달리하여 새로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일부 상품만 골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문자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도형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