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특허판례

여러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 하나만 사용해도 취소 안 될 수 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사용해도 취소를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상표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속옷, 잠옷 등과 함께 '패션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누군가 빅토리아 시크릿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빅토리아 시크릿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서비스에 대해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여러 상품/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일부만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제4항은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는데, 심판 청구된 상품/서비스 중 하나라도 사용을 증명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러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중 하나라도 사용이 입증되면 심판 청구는 전체적으로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 732, 749 판결). 더 나아가, 이러한 원칙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즉,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여러 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하나의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전체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권은 등록만큼이나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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