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후2916
선고일자:
201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심판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공1994상, 541)
【원고, 피상고인】 빅토리아스 시크리트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22. 선고 2011허4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5890호)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패션정보제공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그 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 732, 7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제42류의 지정서비스업 전부를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제42류의 ‘패션정보제공업’에 대한 사용이 입증된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서비스표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특허판례
하나의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상품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유지된다.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은 전체 지정상품을 하나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이미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소를 원하는 상품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청구 시점을 달리하여 새로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일부 상품만 골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판매나 유통 없이 명목상으로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단순한 부가 설명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