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사건번호:

2001도265

선고일자:

2001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그 범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97조 / [2] 형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0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사기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 등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협박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배척하고, 다만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과 2개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병합결정이 이루어져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2개의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 2111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 중 협박의 점과 공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환송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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