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절차무효

사건번호:

95누12736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한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5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 2452)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7. 6. 선고 95구12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행정소송법 제46조에서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심리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근거 법률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의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소론이 드는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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