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7673
선고일자:
2006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103조 / [2]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97조의5, 제103조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공1988, 12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1. 선고 2005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참조). 따라서 영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사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직원 고소와 별도로 회사를 고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촬영료 수준으로 정해진 사례.
상담사례
햄 이미지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