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97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공1998하, 2048) /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공2005하, 119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2. 14. 선고 2006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공소외인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수령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외인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7908)를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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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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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경우, 처음 해고했을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