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번호:

2009도6443

선고일자:

2009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한 사안에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대체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이상,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 【환송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6. 4. 28. 제정되어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신설한 제척·기피제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게임물 등급분류 접수인 허위 작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처벌 가능할까?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공무원#법 개정

형사판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상관의 위법한 명령, 그리고 증거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는 인정되지만,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라도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

#국정원#허위확인서#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형사판례

위법사실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까?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따로 처벌받는지 여부. (답: 따로 처벌하지 않음)

#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경합범#불성립

형사판례

뇌물죄의 '직무'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공소장 변경 없는 사실인정

이 판례는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사실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뇌물죄#직무범위#공소장변경#사실인정

형사판례

공무원 의제와 뇌물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다른 혐의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혐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직권판단#방어권#뇌물수수

형사판례

공무원이 결재 없이 직인 찍으면 공문서위조죄?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위조#무권한날인#결재#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