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6932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제30조, 제5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969 판결(공1992,161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3. 선고 93구5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게 만취한 손님을 어쩔 수 없이 재워준 여관 주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면, 나중에 그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 접대부를 불러 시중들게 한 대중음식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