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6925
선고일자:
1995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영업정지처분 후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338 판결(공1985,552) / 나.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1994.3.8. 선고 93누21958 판결(공1994상,1204), 1994.10.14. 선고 94누4370 판결(공1994하,300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4. 선고 93구4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4.10.14. 선고 94누4370 판결; 1994.3.8. 선고 93누21958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쟁송(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처분 자체가 뒤집힌 경우, 처음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영업허가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한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행정청이 처분을 더 유리하게 바꿨다면, 바뀐 처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바뀐 처분이 아닌 **처음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