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5213
선고일자:
2015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4호). 이러한 구 담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형사판례
담배소매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 없이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담배 판매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등 지정된 곳에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흡연 경고 문구가 없는 외국산 담배를 구입해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영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집 등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술을 팔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담배 일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 허가된 구내소매점(예: 편의점, 마트 내 담배 판매점)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