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7
선고일자:
200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동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노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1호)’를 적시하고 있고,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규정된 바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구민을 비롯한 8명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가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번에 시흥시장 후보로 나온 (이름 생략)입니다. 시흥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약 20~30분간 동석하여 부근의 주차문제, 교육세부과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선거일 1년 전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