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170
선고일자:
2001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8조 참조) , 제22조(현행 제44조 참조) , 제24조(현행 제15조 참조) , 제40조 제1항
[1][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공1999하, 1342)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공2001상, 1081)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공1998상, 1310),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공2001상, 865)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8. 선고 93나18787, 235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매립사업 착공일인 1987. 10. 12. 당시 60세 이상이 된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및 사망한 소외 10, 소외 11에 대하여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는 세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60세 이상의 원고 등에 대하여 그들을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어업권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위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은 대법원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선언한 법리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판시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위 공제할 어업경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여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자가노임도 공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