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5679
선고일자:
1991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민법 제1000조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0,12583),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753)
【원고, 상고인】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2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호주 아닌 소외 김호승의 1923.9.18.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김동희, 출가하지 아니한 딸 소외 김동숙, 서자인 소외 김동석이가 위와 같은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시대에 할아버지가 아들, 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상속을 못 받고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나중에 현재 법(민법 시행 후)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아들에게 딸(손녀)이 있었다면 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에 따르면, 아내와 딸이 먼저 사망하고, 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상속받습니다. 시집간 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들은 다른 호적에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