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6599
선고일자:
19941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구 조선민사령 (1912.3.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25 판결)
【원고, 상고인】 박정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한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6. 선고 93나47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므로(당원 1969. 11. 25.선고 67므25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박기하의 장남인 소외 박갑현이 그의 동생이자 피고 박한동의 조부인 소외 박정현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민사판례
옛날 호주 상속에서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장남 역할을 이어받는 '형망제급'의 원칙은 손자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호주)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에게는 농지 상속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