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575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종전의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구가 같은 법 소정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기구를 허가대상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유기장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과 시행령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이 정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 구 유기장법 (1961.12.6. 법률 제810호;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3조,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 구 유기장업법 (1981.4.13. 법률 제3441호) 부칙 제15조,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 ;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유기장업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 ;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구 공중위생법시행령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 부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공1990,1982), 1991.4.9. 선고 90도1538 판결(공1991,140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22. 선고 91노1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인 1971.3.14.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기구를 허가대상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유기장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과 시행령을 수차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의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과같이 보아야 한다면서,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 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이 정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당원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989.3.경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허가를 양수하여 오락실을 경영하던 공소외 천종욱과 함께 피고인이 오락실 내에 위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사행행위에 제공한 것을 공중위생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단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0여년간 특별소비세등이 중과세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별 탈없이 영업을 계속 해왔다든가 하는 등의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법 해석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은 이후 법이 바뀌어도 계속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아주 오래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