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728
선고일자:
199008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종전의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구가 같은 법 소정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6 , 구 유기장법(1961.12.6. 법률 제810호;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 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부칙 제15조,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1986.5.10. 법률 제3822호로 폐지되기 전까지의 것)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부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공1990,175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9노5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 오락실의 경영주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인 1971.10.28.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공소외 조일제가 1971.10.28.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설치하고 유기장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8.8.경 공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공소외 1은 1988.8.12. 위 양도에 따른 유기장영업허가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이 사건 유기장영업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기장법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였고, 그후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5조에 "이법 시행 당시 개정 전의 유기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유기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1971.12.31.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유기장영업은 위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제3441호 부칙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유기장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도 그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유기장업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1971.12.31.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그 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이 제정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유기장업법은 폐지되고,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이 법에 의한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킵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등에게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오락실 기계(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도 현재의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주 오래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할 경우, 사용된 기계가 공중위생법에 따른 유기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사용했다면 공중위생법 위반, 그 외의 기계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