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613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공1991,182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 1991.10.8. 선고 91도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유기장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하여금 판시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판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오락기 기판은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물론,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