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사건번호:

94다22118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등의 직책에 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가’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 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문우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피상고인】 이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5. 선고 93나38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10.17.부터 그해 11.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각 개별적으로, 피고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0 지상에 지하5층, 지상15층, 연건평 4,000여평의 규모로 신축하는 센츄리타워 오피스텔 건물 중 특정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서, 원고 이문우의 경우 1991.12.경 피고의 위 건물건축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최재훈과의 사이에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2.1.25.까지 기지급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원고 이동호, 이연수의 경우도 1991.12.경 위 최재훈과의 사이에 마찬가지로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2.4.말까지 기지급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 김경애의 경우는 1991.4.30.경 위 최재훈과의 사이에 그 해 말까지 위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면 위 원고가 분양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하고, 원고 박영숙, 이정숙의 경우는 1991.6.22. 위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관리과장인 소외 김근수가 "해약을 원할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겠음"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위 최재훈, 김근수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업무를 소외 임복일에게 용역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오다가, 1990.10.경 당국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위 임복일이 그 분양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 겸 관리부장인 소외 최재훈, 관리과장인 소외 김근수 등으로 하여금 그 책임하에 모든 분양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들이 이에 따라 그 후로 모두 80여건에 달하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수령 등 일체의 분양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후 피고가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무려 1년여가 넘도록 중단한 채로 계속 방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이유로 위 최재훈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여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업무도 역시 위 최재훈 등이 시종 이를 전담처리하여 온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위 최재훈, 김근수 등이 위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이고,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재훈 등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 속에는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운데에는 위와 같이 위 최재훈 등이 피고가 경영하는 기업의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주장은 그들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따른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간과하고, 위 최재훈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단정해 버린 조치에는 영업의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오피스텔 분양 공사 지연으로 분양사 관리부장과 계약 해지 약정을 했는데, 판례상 관리부장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되므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상업사용인#권한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대리인, 계약 취소도 할 수 있을까요? 🤔

아파트 분양 대리인의 계약 취소 권한은 대리권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계약 체결만 위임했을 경우 취소 권한은 없지만, 포괄적 업무 위임 시에는 취소 권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한 권한 설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분양#대리권#계약 취소#권한 범위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잔금 날짜까지 기다렸다면, 잔금일에 돈을 안 낸 매수인에게도 여전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보통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잔금 날짜를 미뤄줄 권한도 있다.

#중도금 미납#잔금 미납#대리권#계약해제

민사판례

오피스텔 전매, 생각보다 복잡하네?

A가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A와 B가 처음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C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C는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전매#계약해제#제3자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내 돈에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이자 반환#약관 무효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공사 직원에게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효한 해제 통지가 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공사 직원#유효한 해제 통지#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