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조합장으로서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건물 높이 변경, 옥탑 및 일부 층 면적 변경, 주차시설 확장 등 상당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경된 설계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철골 조립 등 실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변경 내용과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 내역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특정되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건축법에는 양벌규정(건축법 제81조 제2항)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양벌규정이 업무 담당자 개인의 처벌 규정이면서 동시에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79조 제2호, 제81조 제2항,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허가 없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임원 개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대표자와 공범이 아닌 이상 처벌 불가)
형사판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예: 도시계획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회사 직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조합 자체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 변경, 특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시에는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동의 비율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