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번호:

2003도3984

선고일자:

200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79조 제2호, 제8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 [2]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집17-3, 형3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 (명칭 생략)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공소외인 외 7인 등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 오피스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던 중, 위 오피스텔의 총 20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이를 77.84m에서 67.45m로 낮추고 옥탑 1, 2층과 지상 17층 및 지하 1, 5, 6층 등 일부 층의 바닥면적을 증감하는 외에 주차시설을 늘리는 등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 2. 초순경부터 4. 1.까지 지상 1, 2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철골 조립 및 거더·빔 설치, 지하 1, 2, 5, 6층 슬래브·옹벽·바닥보강·오수정화조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 시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변경 사항과 피고인이 2002. 2. 초순경부터 4. 1.까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게 특정되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중 대표적인 부분만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공소외인 외 7인 등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양벌규정의 의미 내지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을 법인이라고 판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합을 법인으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무허가 공사를 했다면 처벌받을까요?

회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허가 없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임원 개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대표자와 공범이 아닌 이상 처벌 불가)

#건축법 위반#임원 처벌#법인 대표자#무허가 건축

형사판례

건물 용도 변경, 아무나 처벌받나요? 건축법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예: 도시계획법)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회사 직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처벌할 수 없다.

#건축법 위반#도시계획법 위반#용도변경#건축주

형사판례

회사 건물 함부로 용도변경하면 안돼요!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건축법위반#용도변경#무허가#대표이사처벌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장 변경, 시장 허가에 문제 없다면?

재건축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조합 자체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조합장#명의변경#인가처분

민사판례

재건축 시공사 계약, 조합원 부담 증가 시 주의할 점!

재건축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 변경, 특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시에는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동의 비율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

#재건축#시공사#계약변경#조합원 동의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 맘대로 추가 분담금 정하면 안 돼요!

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건축#추가부담금#총회의결#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