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405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물옥상 헬리포트부분의 방수공사를 하면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외곽과 수평을 이루도록 허가없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가 그 소유건물의 옥상 헬리포트부분에 이중 슬래브 방법을 선택하여 방수공사를 하던 차에 마침 비상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헬리포트와 건물외곽층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서울특별시 항공대의 권고가 있자, 기존 슬래브 바닥에서 6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두고 다시 두께 60센티미터 정도의 슬래브를 침으로써 결국 기존바닥 높이보다 120센티미터가 높아져 곁의 부분과 수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공사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증축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헬기의 안전 이착륙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원고가 허가없이 증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증축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인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5조
【원고, 피상고인】 고려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8. 선고 89구14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건물의 옥상 중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축된 부분은 원래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헬리포트로, 그 옥상의 아래층은 냉동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옥상 슬래브 및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잦아 가동중인 각종 기기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방지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방수공사를 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는 이중 슬래브 방법을 선택하여 공사하던 차에 마침 비상시 헬기 이착륙 등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헬리포트와 건물외곽층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서울특별시 항공대의 권고가 있자, 원고는 헬리포트로 사용되던 옥상의 기존 슬래브 바닥에서 6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두고 다시 두께 60센티미터 정도의 슬래브를 침으로써 결국 기존 바닥 높이보다 120센티미터가 높아져 같은 건물 옥상이면서도 이 부분보다 높았던 곁의 부분과 수평을 이루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헬기의 안전비행을 도모하게 되었고, 그 공사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은 새로 건축된 슬래브를 받치는 지주목들로 가득차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증축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킬뿐 아니라 오히려 헬기의 안전 이착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허가없이 증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증축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건축법은 도시계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 없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